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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호사 선임시 유의사항
    카테고리 없음 2017. 6. 11. 02:45

    개인이 살아가면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법정 공방을 벌여야 할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저의 경우도 사업을 하지 않는 직장인으로 살아와서 법원 근처에도 가본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부동산 명도 소송에 관여하면서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생활 관계로 많은 것들은 공개가 불가하지만 변호사 선임에 관련된 사항은 공유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사생활 부분 제외하고 요점만 써 봅니다. 


    첫번째 법률 시장은 기본적으로 엄청난 정보 비대칭 시장이라는 겁니다. 일반인들이(원고든 피고든) 변호사에 대한 평판 정보나 재판 정보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습니다. 변호사 협회의 변호사 검색이 있는데 나이 정도는 검색이 되더군요. ㅋㅋ 저의 경우도 웹 검색에 의존했던 거 같고요. 따라서 소송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변호사 선임부터 해서 재판 시종 일관 을의 입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돈 내고 을이 되보면 기분 참 안 좋습니다.


    두번째 본인이 제어 가능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안면이 있는 변호사가 제일 좋고 그렇지 않으면 최소한 아는 사람을 통해 소개받으면 좋습니다. 전혀 모르는 변호사를 덜컥 계약할 경우, 변호사비는 선불로 내기 때문에 사건이 길어지면 제대로 법률 서비스를 못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입장에서는 승소비가 얼마 되지 않는 경우 승소여부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충분히 사건에 충실하지 않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습니다.(모든 변호사가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세번째는 기본적인 소송 절차에 대한 지식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책하나 사서 짧게 보면 됩니다. 변론이 뭔지, 선고는 언제 하는 것인지, 조정은 뭔지 알아야 본인이 알아야지 변호사나 상대방에게 휘둘리지 않고 중심을 잡게 됩니다. 모든 재판은 특별한 연기 요청이 없는 한 재판이 시작된지 6개월 이내에 판결이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제가 관련된 명도 소송 재판의 경우 15개월 째인데 제가 조금만 알았어도 훨씬 당길 수 있었을 것입니다. 


    네번째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사업가라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변호사 입장에서 제일 좋은 것은 승소를 해서 승소 비용을 받는 것이기도 하지만 추가 소송을 해서 돈을 더 받으려고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상황을 잘 따져서 대처해야지 변호사 말을 모두 들어주어서도 안됩니다.


    다섯번째는 재판 정보 공유의 문제입니다. 전자 소송의 경우 본인 공인 인증서만 있으면 모든 문서가 웹에서 조회가 가능하며 웹으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변론 문서나 감정 문서들을 바로 바로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저는 이 사실을 재판 시작후 15개월후에 알았습니다. 항상 변호사 사무실에 요청해서 문서를 받아 보았는데, 지나고 나니 기가 막히네요. 왜 변호사 사무실의 직원들은 저한테 이런 사실을 안 가르쳐 주고 친절하게 매번 메일로 보내주었을까요. 기본적으로 변호사쪽에서는 정보 비대칭 상황을 선호하기 때문이라고 추측이 되네요.  전자 소송 잘 이용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꼭 안면 있고 능력 있는 좋은 변호사를 소개 받아 승소하시는 재판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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