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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셀프 신청 경험을 공유합니다.카테고리 없음 2017. 7. 26. 03:01
최근에 직접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몇가지 주의 사항에 대해서 공유하고자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아래 블로그 주인분의 글을 바탕으로 했고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란 매수인, 매도인, 부동산 3자가 관여하는 프로세스이며 시점은 잔금일 이전과 잔금일 당일 2가지가 있습니다. 거의 모든 서류는 잔금일 이전에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잔금일 당일에는 잔금과 동시에 바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1. 잔금일 이전 준비1.1 주민등록등본 1부 - 매수인www.minwon.go.kr에서 출력가능합니다.1.2 부동산매매계약서(원본) 사본 2부1.3 도장 - 매수인인감으로 준비합니다. 보통은 인감이 필요없으나 잔금 대출을 하게 되면 근저당 설정 신청 위임장에 필요합니다.1.4 주민등록증 - 매수인1.5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사본)부동산에 얘기하시면 계약 신고후에 사본을 줄 겁니다. 계약 신고를 해야 하므로 부동산과 시점은 상의를 하셔야죠.사본이 필요한 이유는 다음이 2가지입니다.- 소유권이전등기선청서 이폼에 기술하는 거래신고일련번호를 알기 위해- 취득세 고지서 발급시 제출1.6 구분건물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제일 중요하고 어려운 단계입니다. www.iros.go.kr에서 이폼으로 작성 가능합니다. 중간에 얼마든지 수정가능하므로 모든 사항을 완벽히 몰라도 일단 작성 시작하시면 됩니다.신청서의 필요 데이터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의 거래신고일련번호- 채권매입번호(국민주택채권매입영수증)- 등기필 일련번호(등기권리증) - 2006년 이후 발급된 등기권리증에는 등기필 일련번호가 존재하나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매도인이 언제 매수를 했는지 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합니다. 저의 경우 매도인이 2001년에 해당 부동산을 매수했기 때문에 등기필 일련번호를 준비하지 않았습니다.1.7 소유권이전등기 위임장 1부소유권이전등기는 매도인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관례상 매수인이 매도인의 위임장을 받아서 진행하기 때문에 위임장이 필요합니다.구분건물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이폼을 작성하시면 위임장을 자동 생성해주고 출력하면 되므로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위임장은 혹시 모르니 여분으로 1부 더 도장 받아 두시기 바랍니다.1.8 토지대장(대지권등록부) 1부www.minwon.go.kr에서 출력 가능.1.9 건축물대장(집합건물 전유부) 1부www.minwon.go.kr에서 출력 가능1.10 취득세납부영수증부동산 소재 구청에서 취득세 고지서 받아서 이택스에서 카드 분할 납부 가능합니다. 만일 카드 한도나 카드 혜택 문제로 복수개의 카드로 납부하시려면 구청에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저는 잔금일 2주전에 구청에서 고지서를 발급받아 복수개 카드로 무이자 할부 납부했습니다.취득세납부시에 준비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매매계약서 사본 1부-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사본 1부1.11 국민주택채권매입영수증에서 채권매입번호국민주택채권 매입은 은행마다 제공하고 저는 하나은행으로 했습니다. 매입후 바로 매도합니다.시가표준액을 함수로 해서 채권구매액이 정해집니다. http://nhuf.molit.go.kr/영수증에 보면 채권매입번호가 있는데 이것을 구분건물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이폼에 기술해 줍니다.영수증 자체는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1.12 법원수입인지아래 회원가입하고 구매해 둡니다.1.13 소유권이전등기신청수수료 납부영수증2주전 것만 유효하므로 등기일 이전 2주전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금액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1.14 등기권리증 존재 유무 확인매도인이 등기권리증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을 해 두어야 합니다. 등기권리증을 분실하면 셀프 등기가 어렵다고 알고 있고 이 경우의 프로세스는 별도로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2. 잔금일 당일 준비2.1 등기권리증 - 매도인2.2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내역 포함) - 매도인 1부3개월 이내 발급2.3 인감증명서(부동산 매도용) - 매도인 1부매수자 인적사항 - 성명, 주민번호, 주소가 정확히 쓰여 있어야 할것2.4 인감도장 - 매도인인감증명서 도장이랑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위임장에 찍기 위해서 필요합니다.2.5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원본 1부 - 부동산사본 1부를 받아서 등기신청시 제출합니다.2.6 중개수수료 현금영수증 발급 - 부동산해 주면 좋은 거죠. 얘기는 해 볼 것!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고 등기소에 가서 소유이전 등기 신청을 하면 됩니다. 제 경우 잔금 대출을 했기 때문에 은행 법무사와의 약속 때문에 조금 지체되었지만 준비한 서류에는 특이사항없이 잘 제출되었습니다.기타 사항입니다.- 근저당 말소매수 계약에서 근저당 말소 조건이 있는 경우 잔금일 당일 등기부등기본에서 근저당 말소가 되었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되어있지 않다면 잔금 전에 매도인과 같이 해당 금융 기관에 가서 근저당 금액을 완납했다라는 증명서를 발급받아 등기소에 제출하면 된다고 합니다.(직접 확인해 본 것은 아님)- 잔금 대출잔금을 대출하는 경우 은행 법무사가 잔금일에 오게 됩니다. 등기소에 법무사와 동행해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류에 근저당 신청 서류를 더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등기신청서류 검증사전에 부동산의 등기소에서 자세히 해 준다고는 하는데 제가 갔던 등기소에서는 건성으로 검증해 주더군요. 등기소 직원의 성향에 따라 다르니 고려하세요.- 복수의 매수인매수인이 복수인 경우는 다르므로 다른 자료를 참고하셔야 합니다.소감을 좀 정리해 봅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법무사 수수료는 부동산이나 은행에서 소개받을 경우 50 ~ 60만원 정도합니다. 적은 돈이 아니므로 아끼면 좋습니다. 정 시간이 안되면 법무통과 같은 법무사 소개 앱을 이용하면 보다 저렴하게 가능하다고 하니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소유권이전등기를 직접 할 경우 리스크는 물론 있으나 대부분 사전 준비하면 되는 절차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직접 하실 만합니다. 대략 2주전부터 시작하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취득세 납부는 무이자 할부되는 카드를 복수개 준비해서 납부하면 크게 이득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