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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거래시의 주의 사항
    카테고리 없음 2016. 3. 30. 22:46

    최근에 지인의 부동산 거래를 대행해 주는 바람에 많은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향후에도 주의하라고 부동산 거래시의 주의 사항에 대해서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1. 복비는 잔금 때 준다.

    복비를 먼저 주게 되면 중개사에 대한 제어권을 잃어 버립니다. 잔금때까지 많은 일들이 생기는데 그 때마다 복비라는 채권은 많은 역할을 합니다. 잔금 때 복비를 주도록 하고 그 동안의  중개사의 잘잘못을 반영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특별히 안 좋은 일이 중개사 사유로 생겼다면 복비를 깍을 수 있는 여지도 생깁니다.


    2. 중개사의 복비 놀이에 놀아 나면 안된다.

    이번 중개사의 경우 계약금액을 처음에 적게 했다고 잡고 나를 설득해서 법정복비로 하겠다고 하고 다음에 또 전화해서 얼마를 올렸으니 복비를 얼마 더 달라고 하고 그 후에 또 전화해서 금액을 더 올려서 복비를 더 올려달라고 한 경우입니다. 이런 중개사와는 거래를 시작하면 안됩니다. 정직하지 못한 방법이고 매수인을 가지고 노는 경우가 되겠지요. 단호하게 거래 거절하시고 법정복비 아니면 계약안한다고 하세요.

    특히 매매금액이 작은 거래에서는 중개사가 작정하고 거래 금액을 가지고 복비 흥정을 계속 붙여 올 수 있으니 미리 대비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3. 잔금 때 등기 권리증과 집 열쇠를 넘겨준다.

    잔금때 등기 권리자가 직접 등기 권리증을 넘겨주도록 합니다.  간혹 그 전에 등기권리증을 법무사에게 넘기고 잔금때는 못 간다고 하는 경우가 있으나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4. 중도금을 넣은 상태에서는 인테리어 정도는 허용할 수 있다.

    중도금을 넣게 되면 계약 해지가 안되므로 매수자가 요구하면 인테리어 정도는 허용해 줄 수도 있습니다. 절대 짐을 들여 놓아서는 안된다고 말하세요.


    5. 중간 중간 발생하는 추가 비용에 대해서는 결제전에 꼭 증빙을 요구하세요.

    간혹 중간에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꼭 증빙을 받아서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바쁘다고 대충 중개사의 구두로 비용만 부치는 경우가 있는데 호구 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큰 돈이 오가는 것이 부동산 거래이니 정말 만사 돌다리 두드려보고 건너는 심정으로 진행해야 하겠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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