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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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셀프 신청 경험을 공유합니다.카테고리 없음 2017. 7. 26. 03:01
최근에 직접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몇가지 주의 사항에 대해서 공유하고자 합니다.기본적으로는 아래 블로그 주인분의 글을 바탕으로 했고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http://salaryceo.tistory.com/98 소유권이전등기란 매수인, 매도인, 부동산 3자가 관여하는 프로세스이며 시점은 잔금일 이전과 잔금일 당일 2가지가 있습니다. 거의 모든 서류는 잔금일 이전에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잔금일 당일에는 잔금과 동시에 바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잔금일 이전 준비 1.1 주민등록등본 1부 - 매수인www.minwon.go.kr에서 출력가능합니다.1.2 부동산매매계약서(원본) 사본 2부1.3 도장 - 매수인인감으로 준비합니다. 보통은 인감이 필요없으나 잔금..